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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7014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와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및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란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4조제4항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4.11.11.>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3.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06.25.>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29.>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3.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2.12.30.>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30.]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개정 2022.12.30.>
② 삭제 <2022.12.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의결과를 참고하여 공인중개사를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1조

삭제

삭제 <2024.11.1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