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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012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67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지원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인성교육 실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성교육을 실시할 때 인성 핵심 가치ㆍ덕목 및 핵심 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ㆍ청소년과 아동ㆍ청소년의 인성을 위한 부모교육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책무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인성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성교육 및 정책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률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업의 범위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핵심 가치ㆍ덕목 및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3.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4. 인성교육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5. 그 밖에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의 인성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인성교육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10조

포상

시장은 인성교육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