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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010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030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에서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언어순화를 통한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형성 및 건전한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이 조례는 언어가 의사소통 기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잘못된 언어습관으로 인해 학생들이 언어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언어폭력이 신체폭력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언어순화운동은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이하 “참여대상”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여 실시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어폭력”이란 말하는 사람의 언어적 표현이 듣는 사람에게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느낌을 주게 됨으로써 상대방의 자아 개념을 손상하는 부정적 표현을 일삼는 행위를 말한다.
2. “언어순화”란 비속한 말과 규범에 어긋난 말을 고운 말과 올바른 말로 바로잡고, 외래어를 가능하면 토박이말로 바꾸어 쓰는 일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4. 12. 27.>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언어순화운동의 효과적인 전파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언어순화운동 권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언어순화운동 권장 지원을 위한 계획
2. 참여대상에 대한 언어순화운동 권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언어순화운동 실천을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계획
4. 그 밖에 언어순화운동 권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천사항

① 학생은 선후배를 포함한 학생 서로 간에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하며, 가정 및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일상에서도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학교에서 교직원 서로 간 및 학생에게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부모는 가족 서로 간에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감이나 학교의 장은 언어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교직원과 학생이 실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교육자료 등

교육감은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필요한 교육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홍보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의 홍보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언어문화 실천 우수학교 시상
2. 문화행사 개최
3. 캠페인 활동(지자체, 지방경찰청과의 연계)
4. 그 밖에 언어순화운동 확산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예산지원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 권장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삭제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