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 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 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전입금으로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
1.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세입재원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된 경우로써 제6조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2. 해당 연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지원액 <신설 2023. 12. 28.>
3. 직전 회계 결산서상 순세계 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신설 2023. 12. 28.>
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대금 <신설 2023. 12. 28.>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써 제6조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신설 2023. 12. 28.>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직전연도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3. 12. 28.>
2.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써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4. 민간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5. <삭제> <2023. 12. 28.>
6. <삭제> <2023. 12. 28.>
7.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 되는 경우 <신설 2023. 12. 28.>
8.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신설 2023. 12. 28.>
④ 제3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은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28.>
교육감은 통합기금을 울산광역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및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2.>
①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총괄관리관: 정책관 <개정 2023. 12. 28.>
2. 분임기금운용관 <개정 2023. 12. 28.>
가. 통합계정: 재정복지과장
나. 재정안정화계정: 정책관
3. 기금출납원: 기금 각 계정의 운용을 담당하는 부서 사무관 <신설 2023. 12. 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