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기념물 제167호로 지정된 양주관아지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기념물 제167호로 지정된 양주관아지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9.>
1. “시설”이란 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속하는 양주관아지 내ㆍ외부에 위치한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주차장”이란 방문객이 사용하도록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① 명칭은 “양주관아지”라 한다.
② 위치는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1399번길 15로 한다.
① 시설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접 운영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소속 직원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시설 운영
2. 시설의 관리 및 수선
3. 시설 사용 승인 및 사용료 수납
4.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설의 개관일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며, 관람은 9시부터 18시 내에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2. 화재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의 시장이 관아지 시설의 보호,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2.9.>
1.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시설의 가공 또는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2. 시설 내 취사, 야영, 쓰레기 투기 행위
3. 경내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의 시장이 관아지 시설의 보호,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① 주차장 이용시간은 시설 개방시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시설 관광 목적 외의 주차
5. 기타 주차제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시설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9.>
1. 동헌 경내(건물 제외)
2. 내아 경내(건물 포함)
3. 무형유산통합공연장
4. 그 밖의 옥외 공간
② 사용시간은 시설관리 등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ㆍ조정 할 수 있다.
③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시설의 사용승인 완료 후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시설의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장은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문화유산시설ㆍ부대시설 사용을 결정함에 있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조정 또는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12.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1.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
6. 사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반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서면 또는 유선으로 알려야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및 전대할 수 없다.
③ 정치ㆍ종교ㆍ노동 등 집회 및 미풍양속과 공공의 목적에 저해되는 영리행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시장의 승인을 받아 특별한 설비 등을 설치한 때에는 그 사용 완료 후 이를 철거하는 등 원상 복구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반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반환
2. 시의 행사 또는 시설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반환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반환
4.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반액반환
관람객 또는 시설의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양주관아지 및 주차장 내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시설 사용료는 시 세입으로 하고 사용료 징수대장을 비치,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