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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7004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5-09-18공포 2025-09-18공포번호 28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창녕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의회사무과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이란 연구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현장조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같은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없다. <개정 2025.4.8.>
② 연구단체에는 대표자 1명과 총무 1명을 두며,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무는 실무를 담당한다.
③ 의원 1명이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의 수는 2개 이하로 한다.

제4조

등록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창녕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의 변동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과 의회운영부위원장, 사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2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5.4.8., 2025. 9. 18.>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무과 정책지원팀장이 된다. <신설 2025. 9. 18.>
④ 위촉위원은 연구 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를 의장이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4.8., 개정 2025. 9. 18.>
⑤ 위원회 구성 시, 지방의회 의원 임기 종료일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 전체의 임기는 해당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5. 9. 18.>

제6조

위원회 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등록 및 취소
2. 연구활동계획 승인
3. 연구용역의 승인
4. 연구활동비 지원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6.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4.8.>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하게 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5.4.8.>

제7조의2

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녕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9. 18.>

제8조

연구단체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도액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하나의 연구단체에 연구활동비를 연간 50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의원정책개발비를 별도 지원할 수 있다.
③ 예산을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4.8.>

제9조

연구용역비 신청

① 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용역 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공동참여 등

연구단체는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및 관리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해에는 5월 말까지로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해당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 및 용역보고서를 붙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4.8.>
③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연구단체의 활동결과를 책자로 발간할 수 있다. <신설 2025.4.8.>

[제목개정 2025.4.8.]

제12조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구활동 목적 이외의 연구활동을 한 경우
2. 연구활동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3. 연구활동이 부진하거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회원의 탈퇴 등으로 연구단체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3조

해체

① 의장은 연구단체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해체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구단체의 해체를 결정한다.
② 연구활동이 끝난 때 또는 의원임기가 끝난 때에는 자동으로 해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