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신을 축하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임산부ㆍ신생아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신을 축하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임산부ㆍ신생아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14.>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아를 말한다. 3. “출산가정”이란 산모가 속한 세대를 말한다. 4. “임신 축하금”이란 임신을 축하하고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5.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방문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인부담금”이란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시행일: 2023. 1. 1.]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신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 축하금 지급 및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임신 축하금: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임신부(출산 후 시로 전입한 경우는 제외). 다만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배우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에 한한다.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가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본지원 또는 충청남도가 정한 예외지원을 받지 못하는 출산(예정)가정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대상자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서 정하는 서비스 기간 중 하나를 선택 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각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4.>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8. 14.>
1. 임신 축하금 지급액: 10만원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공기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3조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6. 8. 14.>
1. 임신 축하금: 임신을 하여 출산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서 정하는 신청 기간에 따라, 본 조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6. 8. 14.>
1.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후 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 서비스 기간 중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