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정선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000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5-03-18공포 2025-03-18공포번호 30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정선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노인 중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어르신의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을 위하여 제작ㆍ지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3. “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군에 있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지원 신청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군에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해당 월부터 지원한다.
④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시ㆍ군 및 자치구로의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다음 반기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제4조

지원금액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월15,000원의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지원한다.
②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부담으로 하며, 지난 반기에 지급받지 않은 때에는 소급하여 다시 지급할 수 없다.
③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중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제5조

지원방법

①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은 군수가 발급한 카드에 의한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신청한 경우 읍ㆍ면장에게 해당 카드를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이를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반기별 지급시기까지 지원금을 카드에 충전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가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카드의 사용 및 가맹점 등록

① 카드는 제3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한 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
③ 가맹점으로 등록ㆍ변경ㆍ해지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7조

카드시스템 운영ㆍ협약

군수는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카드의 출납관리 등

① 군수 및 읍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카드 출납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카드 배부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환수처리 등

군수는 지원대상자 또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제한하고 부정사용한 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바우처 카드를 사용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1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가맹점과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