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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어린이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998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0-03-31공포 2020-03-31공포번호 11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어린이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직접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어린이 의회교실”(이하 “의회교실”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기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의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교실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교실 운영기간, 참여대상,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교실 참여 홍보방법
4. 그 밖에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신청방법

의회교실에 참가하려는 학교의 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① 의장은 의회교실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의자료 제공
2. 수료증 발급 및 소정의 기념품 증정
3. 의회교실 참여 교통편의 제공
4. 기타 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원활한 의회교실 운영을 위하여 기장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