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장군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장군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기장군”이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기장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군수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장군 해설사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해설사는 기장군 거주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군수가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사람으로 한다.
① 해설사의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4. 기장군의 관광홍보대사 역할
② 해설사는 군수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활동을 한다.
① 군수는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
② 군수는 선발ㆍ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기장군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설사는 활동 중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해설사증을 패용하여야 하고 해설사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기장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해설사에게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의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해설역량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해설 활동에 대한 활동비
2. 해설 활동 시 착용하는 활동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비
4. 그 밖에 군수가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군수는 해설사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활동태만 등 해설사 활동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설사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군수는 문화관광해설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해설사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