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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6995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0-03-31공포 2020-03-31공포번호 1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문의 범위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구(소속기관 포함)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4.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6.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직접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제3조

위촉

① 구청장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부산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1명을 고문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징계 전력(前歷) 등이 있는 경우 고문노무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고문노무사로 위촉한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문 진행 중에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제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6조

수당 등

① 구청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 외에 노사관계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 등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자문절차 등

①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