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사무”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의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교육감은 제4조의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① 교육감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동일 목적의 위탁사무의 소요 예산액의 합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사무
2. 일회성 행사 성격의 사무
3.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4. 중앙정부 등의 공모사업으로 예산이 교부된 사무 및 수탁기관이 지정된 사무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이 명시된 사무
교육감이 제6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 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교육감에게 수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0조의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제1호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6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사무는 다른 법령이나 특별한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1.>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② 교육감은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1., 2022.6.29.>
1. 수탁기관 선정 심사
2. 수탁기관 재계약 심사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소명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 요구
3. 사업계획서의 심사를 위한 현장 확인
①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날까지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3항제1호의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위원의 수는 3명 이하가 되도록 한다.
1. 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기관(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의 대상 기관이거나 심의 대상 기관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심의 대상 기관에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 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제척 또는 기피 결정여부에 대해 지체 없이 심의 대상 기관 및 해당 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이 사무를 지연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여서는 안 되고, 불공정하게 사무를 처리하거나 비용 등을 부당하게 징수행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운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도ㆍ감독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나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시설의 명칭을 사용할 때에는 위탁사무의 목적을 고려하여 공공성을 나타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교육감은 그에 대한 지휘ㆍ감독책임을 진다.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은 공증할 수 있다.
② 계약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민간위탁 기간
4. 민간위탁 사무 및 그 내용
5. 민간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사항
7. 계약 위반 시의 책임 및 계약 해지
8.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관 부서의 장은 계약 체결 후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근거, 수탁기관, 위탁기간 등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계약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①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및 위탁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2.6.29.>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민간위탁을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20조의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2.6.29.>
① 교육감은 위탁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교육감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인사 조치 등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감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사무 처리효과,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및 운영성과 등에 관하여 종합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1호의 사무는 종합성과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교육감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