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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6989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06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
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 <신설 2026.4.20.>
2.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4.20.>
3.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4.20.>

제4조

전담부서

① 교육감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한다. <신설 2026.4.20.>

제5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2.6.29., 2026.4.20.>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적극행정위원회

교육감은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6.29., 2026.4.20.>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부서의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신설 2022.6.29.> [본조 개정 2026.4.20.]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6.29.>
②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4.20.>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22.6.29., 2026.4.20.>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6.29.>

제11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4.20.>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6.29.>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2.6.29., 2026.4.20.>

제14조

적극행정 문화 조성

교육감은 공직사회의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