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며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며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전입학하여 농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촌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유학시설”이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영주시나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영주시 농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유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주시 농촌유학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촌유학 육성ㆍ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영주시 농촌유학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촌유학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농촌유학 관련 전문가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유학 활동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유학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한 사항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센터 등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