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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985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0-03-30공포 2020-03-30공포번호 33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목포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목포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치매질환 검진 및 예방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목포시 치매안심센터(이하“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위치는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운영

치매안심센터는 시장이 직접 설치ㆍ운영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은 목포시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5조

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7.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인프라 강화에 대한 업무
8. 「노인장기요양보호법」제22조 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의 대리
9.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

이용제한

시장은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치매안심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목포시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2. 정신건강복지센터
3. 목포시의회 의원
4.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③ 협의체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협의체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안심센터의 운영ㆍ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
2. 치매안심센터의 운영ㆍ치매관리사업 평가에 대한 자문
3.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자문 등

제9조

협의체 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