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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6984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0-03-30공포 2020-03-30공포번호 33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취약계층 세대에 방문건강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건강관리”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 여건 등으로 건강관리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세대 및 차상위계층
나.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다.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라. 북한이탈주민 세대
마. 65세 이상 1인 가구 세대
바. 75세 이상 노인부부 세대
3. “방문간호사”란「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가 목포시 보건소에 소속되어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집중관리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조절이 안 되는 환자군을 말한다.
5. “정기관리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조절이 되는 위험군을 말한다.
6. “자기역량지원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이 없는 정상군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상담 및 교육, 주기적인 건강 체크 등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대상자 선정

시장은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를 발굴ㆍ선정한다. 다만, 재가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제1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제2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제3순위 : 제1순위,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1인 가구 세대
4. 제4순위 : 제3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취약계층

제5조

대상자 관리

방문건강관리 지원 대상자는 질환의 경중에 따라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6조

방문건강관리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문건강관리 지원을 실시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방문건강관리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스크리닝
2. 혈압, 혈당체크 등 필요한 건강검진
3.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계절별 건강지도 및 관리
4. 복약지도 및 보건교육
5.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지지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건의료서비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