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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983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전용주차구획”이란「주차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주차구획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급 시행계획 수립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시행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 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공공용 충전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재정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2.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3. 그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목포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2.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3. 목포시 공영주차장 내에 공공용 충전인프라 구축ㆍ확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시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ㆍ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건축물 등과 같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목포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2.5.23.>

제8조의2

지상 설치

시장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의3

안전시설 설치

시장은 제8조의2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장비
2.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3.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및 방화벽
4. 그 밖에 충전시설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9조

충전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고압가스충전시설을 관리ㆍ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시설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홍보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시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