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목포문학상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6980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0-03-30공포 2020-03-30공포번호 3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향 목포의 문학발전에 기여하고 문화예술의 창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포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최 및 주관

목포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목포시(이하 “시” 라 한다)가 주최하고, 목포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또는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주관 할 수 있다.

제3조

시상 부문

문학상의 시상 부문은 본상과 남도작가상으로 한다.

제4조

대상 및 요건

시상대상은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되, 남도작가상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이상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는 자로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문학상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의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장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목포시 소관 업무 담당 국장
3. 문학 관련 단체 임원
4. 문학 분야 관련 교수
5. 그 밖의 문학부문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0조

심사위원의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

① 심사위원은 각 부문별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② 수상자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선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며, 예비심사위원과 본선심사위원으로 각각 운영한다.
③ 운영위원은 심사위원을 겸 할 수 없고, 심사위원은 2회 연속 연임할 수 없다.

제11조

작품발표

수상작품, 심사평 등의 심사결과는 시 홈페이지, 문학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상 및 시상금

① 시상은 매년 목포문학제 행사 기간에 하고, 시상일자는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단,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3조

기록보존

시장은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및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실비보상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포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