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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6979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4-04-16공포 2024-04-16공포번호 3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목포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 등의 자문 및 제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포시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목포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ㆍ제안에 응한다.
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중심 서남권 중ㆍ장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2. 시의 시정 발전과제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현안사업 및 국책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인과 부단장 1인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으로 35인 이내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소관 분야 실ㆍ국ㆍ소장 및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은 시장이 지명하고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거나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정부투자ㆍ출연기관 등의 전ㆍ현직 관계 전문가로서 지역의 중장기 발전 사업 협력이 가능한 사람
3. 직능단체, 사회단체 등 지역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장기간 회의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5조

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분과위원회

① 자문단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에너지경제
2. 관광문화
3. 해양수산
4. 도시환경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필요할 경우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동시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소관 분과위원장은 소관부서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

제7조

특별보좌관

① 시장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별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특별보좌관은 5명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 투자유치, 경제, 문화예술, 관광, 체육, 여성, 복지, 기후환경, 농업, 해양수산, 대외 협력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특별보좌관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8조

회의

① 자문단의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정책자문이 필요할 시에 개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 자문이 필요한 해당 업무 실ㆍ과장이 개최한다.
④ 긴급한 자문이 필요하거나 특정 분야에 한정된 사안, 경미한 사안 등의 경우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각 위원에게 수시 자문 할 수 있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자문단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경우 분과별 선임 주무팀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선임부서 담당자가 된다.

제10조

공청회 등

① 자문단은 제2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법령이나 조례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등을 개최할 경우 자문단 활동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① 자문단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 및 의견제시,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누설금지

위원은 직무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수당 등

① 위원과 특별보좌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주요 현안 정책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여 제출받은 보고서나 논문형태의 정책연구과제물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책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