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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6977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2-10-17공포 2022-10-17공포번호 3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등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

적극행정 위원회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적극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감사업무 부서장과 법무 및 인사업무 소관 실ㆍ국장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목포시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

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제4조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제4항부터 제7항을 적용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등에 대해서는「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