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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975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2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남원시장이 인정한 곳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경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4.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남원시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남원시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5.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6.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 등을 말한다.
7.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 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8.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남원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9.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남원시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남원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남원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 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남원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 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남원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7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은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남원시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는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2.17.>
3. 화장실은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 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는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는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남원시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경우 점포의 크기와 관계 없이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 필지의 토지 일부가 시장구역에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남원시장은 시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시장의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③ 제1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인정이 취소된 경우,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전통시장 인정서를 즉시 남원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남원시장은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남원시장은 제1항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하여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제1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남원시장은 면적 산정 시 신청 구역의 여건 및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2025.12.17.> < 단서 신설 2024.12.18.>
2.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해 번영회, 상인회 등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개정 2024.12.18.>

제1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① 제12조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남원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단서 삭제 2024.12.18.>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개정 2024.12.18.>
3. 해당구역 안의 전체 상인 명부 <개정 2024.12.18.>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24.12.18.>
②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남원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8.>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
③ 남원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8.>

제1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남원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은 경우
2. 제12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제15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6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7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남원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7조에 따른다.

제18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남원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9조

임시시장의 개설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신고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②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접수ㆍ처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제20조

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기준으로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남원시장은 제외한다)는 남원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남원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이 전통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2.10.19.>

제22조

임시시장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조치

남원시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신고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23조

직영매장의 설치

남원시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하거나 청년이 직영할 수 있도록 남원시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직영매장의 운영

남원시장은 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청년 중에서 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남원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이나 청년(「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0.19.>

제26조

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남원시장은 제23조에 따라 농어민과 청년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서류를 갖춰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경우 남원시장은 제출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상인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제28조

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남원시장은 법 제65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③ 제1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 대표자 등은 제1항에 따라 그 인정이 취소된 경우 상인회 등록증을 즉시 남원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

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남원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남원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붙여야 한다.

제30조

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제31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32조

보고 및 자료제출

① 남원시장은 상인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시장 관할 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남원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한 상인회에 법 제11조부터 제17조, 제20조,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회는 20일 이내에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남원시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별지 제7호서식의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② 남원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남원시장은 법 제6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③ 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즉시 남원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5조

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남원시장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시장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시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나 시가 설치비용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이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남원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남원시장의 소유로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도모할 수 있다고 남원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에 소유권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시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시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남원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7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계약의 갱신횟수 및 조건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정한다.

제38조

위탁관리

① 남원시장은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고,「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남원시 주차장 조례」,「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남원시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ㆍ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남원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남원시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제40조

위탁의 취소

남원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1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42조

수익금 사용 및 정산

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해당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남원시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시장 활성화프로그램 운영사업 등 시장 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등 수탁자는 3개월 단위로 시에 정산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산 보고서에는 주차장 등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기간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잔액을 남원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지도ㆍ감독

① 남원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남원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4조

인가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남원시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인적사항, 권리 내역 및 시장정비구역과 시장정비사업의 내용에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의 철회에 관한 서류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