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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자치법규 2196973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0-03-30공포 2020-03-30공포번호 2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편도 2차선 이상의 공공 도로변에 설치하는 도로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도로ㆍ주택가의 골목길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조명시설을 말한다.
3. “유지관리”란 조명설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설, 이설, 수선 등을 말한다.
4. “조명시설”이란 가로등 및 보안등을 말한다.

제3조

조명시설의 설치 등

① 조명시설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도로개설, 선형개량, 단지 조성사업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지역 내 조명시설은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명시설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조명시설 설치가 완료된 경우 준공도면 등 관계 서류를 관리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 개별사업에 의해 설치하는 공원조명, 경관조명, 볼라드 조명 등 그 밖의 조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기준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가로등은 30미터에서 50미터까지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교통량 및 조명의 밝기에 따라 설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가로등은 도로상태, 교통상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한다.
3. 보안등은 100미터 이상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집단 취락지 등은 현지 여건에 따라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ㆍ교통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10호 이상의 취락지역 내의 골목길
3. 독립된 지역으로 수혜가구가 3호 이상인 지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

보안등 설치 제한

인공조명에 의한 주민의 건강과 환경 저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농작물 피해, 수면장애, 주민 간의 마찰 등 민원발생지역
2.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3. 3호 미만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
4. 그 밖에 군수가 보안등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곳

제7조

신청절차

① 조명시설의 설치, 이설, 폐등을 희망하는 자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6조의 제한사항 저촉 여부, 이해관계인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명시설의 설치 조사 등이 완료되었을 경우 신청인에게 유선 등의 방법으로 신청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비용부담 등

① 조명시설 설치와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조명시설 사용에 따른 전기사용료는 군수가 부담한다.

제9조

유지관리

① 군수는 주기적인 순찰 점검으로 시설물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조명시설은 일몰 후 점등하고 일출 전 소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경영 및 그 밖에 주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주민의 동의를 받아 점ㆍ소등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도로조명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조명시설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는 도로조명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신속하게 보수하는 등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⑤ 조명시설에는 유지관리, 고장신고 등이 용이하도록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점검

군수는 조명시설 시설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이설ㆍ철거

① 군수는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원인자의 부담으로 임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가로등 전선로 보호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 내 도로굴착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조명시설의 설치와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대한전기협회발행 내선규정, 도로설비관련 KS규격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