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 섬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섬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0.>
이 조례는 보령시 섬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섬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선"이란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1의2. "도선"이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마친 선박을 말한다. <신설 2021.11.1>
2. "여객운송사업자"란 제1호의 여객선에 대한 운항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수익성이 낮은 항로"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로 지정되지 아니한 일반항로 중 연간 운항수지가 적자이거나 현저히 낮아 여객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말한다.
4. "증회운항"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와 여객운송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여 횟수를 늘려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섬지역의 수익성이 낮은 항로 운항, 증회운항을 하는 여객운송사업자나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2022.04.20.>
① 수익성이 낮은 항로 운항, 증회운항 등으로 손실이 예상되거나 손실이 발생된 여객운송사업자 및 도선사업자는 시장에게 운영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손실금의 세부 비용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원 등 운항 관련 종사자의 인건비
2. 유류비
3. 선박수리비
4. 감가상각비
5. 그 밖의 운항경비
③ 시장은 운영지원금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운영지원금의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영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운영지원금 신청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영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 조건을 위반할 경우
2. 대체 교통수단 운행 등 항로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수송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 없이 해당 항로의 운항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① 운영지원금을 받는 사업자(이하“지원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해상교통 안전 법규 등의 준수
2. 제7조에 따라 체결된 협약내용의 준수
3. 여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장비 확보
4. 여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편의 시설
5. 그 밖에 선박 운항내용의 홍보 등
② 지원사업자는 항로 운행에 따른 운영손실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운항지원을 위한 조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삭제 <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