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정선군 수요응답택시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967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0-03-30공포 2020-03-30공포번호 2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농어촌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환자의 병원치료, 직장인 출근, 학생 통학 등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요응답택시 운행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응답택시”란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농어촌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 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대상마을”이란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제1호 각 목의 지역 중에서 수요응답택시(이하“응답택시”라 한다)를 운행하도록 지정하는 마을을 말한다.
3. “사업자”란 군수가 정선군 응답택시 운행사업자 공모계획에 따라 그 신청자 중에서 해당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는 택시사업자 및 수요응답 면허(등록)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군수가 선정한 사업자의 응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마을 주민을 말한다.
5. “운행정보시스템”이란 군수가 응답택시 운행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선군 수요응답택시 운행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및 범위

①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의 원활한 교통이용 편의를 위하여 응답택시 운행 및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답택시 운행요금(이하“운행요금”이라 한다)에서 이용자 부담분 1,000원을 제외한 이용요금(이하“이용요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대상마을 지정

① 대상마을은 노선버스 정류장에서 1km 이상 떨어진 다음 각 호의 마을로 한다.
1.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1가구를 포함한다)
2. 노선버스 운행횟수가 하루 세 차례 미만의 마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② 군수는 대상마을을 지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응답택시 운행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상마을을 지정하거나 조정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군보 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

이용자 및 사업자 선정

① 이용자는 자가용이 없는 가구를 원칙으로 선정한다. 다만, 이와 다른 가구 중 직장 출ㆍ퇴근, 타 지역 자영업 운영 등의 객관적 사유로 가구원들이 자가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소명(疏明)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용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대상자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그 학생을 이용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6.12.>
1. 노선버스가 없을 경우
2. 노선버스가 있어도 그 운행시간이 통학시간과 맞지 않을 경우
3. 해당 학교의 통학버스가 없을 경우
④ 군수는 읍ㆍ면 단위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와는 응답택시 운행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이 경우 그 협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해당 기간만료 6개월 전에 새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⑤ 군수는 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읍ㆍ면 소재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벽ㆍ오지 지역 등은 필요할 경우 단체, 개인 등 마을거주 주민소유 일반차량을 대상으로 한정면허를 발급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협약에 의해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운행 및 이용방법

① 응답택시의 운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행구간은 대상마을이 속해 있는 읍ㆍ면 소재지에서 해당 마을까지로 한정한다.
2.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에 제1호의 구간을 운행한다.
3. 운행횟수, 운행방법 등 세부적 운행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사업자는 해당 협약에 따라 운행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콜센터 또는 사업자에게 직접 이용요청을 하고 응답택시 지원 전용카드를 제시하고 개인부담 이용요금은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운행하되 이용자가 탑승한 지점에서 미터기 작동을 시작하고 하차한 지역까지의 구간을 이용자가 제시한 수요응답택시 전용카드로 카드결제기를 통해 미터요금을 결제한다.
④ 군수는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차량이거나 이용자가 아닌 개인이 임의적으로 탑승한 때에는 응답택시 운행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운행확인 및 지원결정

① 군수는 사업자에게 운행요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그 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단말기(TIMS) 내역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운행요금의 적정성,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8조

비용지급

① 군수는 응답택시별로 운행정보시스템 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운행요금에서 이용자에게 지불받은 이용요금을 제외한 비용을 협약에 따라 매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이용제한 및 선정취소 등

① 군수는 이용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응답택시의 이용을 신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빌려주는 등 부당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그 이용을 제한하고 이미 지원한 금액을 정산하여 되돌려 받는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응답택시의 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
2. 이용요청을 거부한 때
3. 이용요금을 부정청구한 때
4. 협약기간 내 행정처분을 받거나 세 차례 이상의 민원이 발생한 때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선정이 취소 또는 해지된 때에는 협약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을 정산하여 군수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이후 3년 동안 그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0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응답택시 이용과 이용요금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마다 운행정보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분석 후 필요하다면 응답택시의 운행방법 등을 수정ㆍ조정 등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게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3항에 따른다.

제11조

준용

운행요금 및 이용요금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