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정선군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정선군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우 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2.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3.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4.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 사용료
5. 군이 설치ㆍ운용하는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② 군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군수가 주최하는 주요 기념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3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8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