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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961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0-03-30공포 2020-03-30공포번호 13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인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취득 의무 대상시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법 제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취득 권장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2.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3. 개인이 건축주인 건축물

제5조

인증취득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인증취득을 완료한 자에게는 그 절차를 위해 납부하였던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과 인증수수료 납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매년 한 차례 이상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① 구청장은 인증 제도와 취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인증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구청장은 인증제도 및 인증취득 지원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