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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960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3-30공포번호 14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자가 정서적으로 지지받고 지역 사회에서 교류하며 자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더센터”란 영유아 보호자를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지역사회에서 교류하며 자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설치ㆍ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조례와의 관계

마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마더센터의 설치 및 운영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더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5조

마더센터의 운영 원칙

마더센터는 보호자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개방성

마더센터는 지역사회 모든 주민들에게 개방된 공간을 제공한다.

제7조

기능

마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호자와 영유아(그 형제자매를 포함한다)를 위한 휴식 공간 제공
2. 지역사회 내 다양한 육아공동체의 형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3. 보호자의 심리적 안정과 자아 성장을 위한 사업
4. 보호자들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한 사업
5. 보호자와 영유아에 친화적인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제8조

운영위원회

① 마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 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 및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마더센터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나. 마더센터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다.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 및 소모임 구성에 관한 사항
라. 마더센터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마더센터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정례회는 매달 운영위원장이 소집ㆍ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가. 센터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나.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다.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위탁 운영

구청장은 마더센터를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지도ㆍ감독, 위탁협약의 해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10조

마더센터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마더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기간 등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