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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958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0-03-30공포 2020-03-30공포번호 13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 누구나 생활권역과 밀접한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 및 평생교육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 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6. 그 밖에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성구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간 균형 있는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에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기준

작은도서관 설치를 위한 시설 및 도서관 자료에 관한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른다.

제6조

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제5조의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ㆍ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 등을 유지 하지 못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 운영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대표자는 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구입비
2. 운영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성이 있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이용인원, 운영실적 등을 심사하여 지원금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8조

위탁운영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작은도서관의 관리ㆍ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맡아 처리하고, 매년 세부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서자격증 소지자(우선선발)
2. 독서 및 유아교육관련 자격증(교원자격증, 평생교육사, 독서문화지도사,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학습지도사 등) 소지자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4. 아동ㆍ청소년, 다문화 관련자격증(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다문화지도사, 다문화상담사 등) 소지자
5. 그 밖에 도서관 운영 경험이 있는 자

제10조

운영인력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으로 운영자 1명과 자원봉사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제11조

개관 및 휴관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개관시간은 제1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운영자가 적의 판단하여 지역적ㆍ계절적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운영위원회에서 임시 휴관일로 정한 날은 휴관한다.

제12조

회원 및 자료의 대출

①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5일, 대출도서는 1회 5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연속간행물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3조

이용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내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 자료를 타 도서관과 교환 또는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유를 명확히 적은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시행령 제3조제2항 별표1의2와 같다.

제15조

운영위원회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작은도서관 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의 1/2 이상을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1. 작은도서관의 관할 동장
2.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9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20조

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21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작은 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매년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필요시 작은도서관의 운영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운영자에게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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