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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6957

대구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0-03-30공포 2020-03-30공포번호 8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대구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중구의 노인장기요양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2.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와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

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을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 가결
2. 부결: 부결사유 제시
④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안건은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에 따라 각 위원이 채점하고, 각 위원의 심사 점수 합계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

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가 회의에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