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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6956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0-03-30공포 2020-03-30공포번호 04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과 대학이 서로 협력하여 도내 학생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학협력”이란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대학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2. “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협력사업자”란 교육청과 관학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을 말한다.
4.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호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관학협력의 성립

관학협력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대학을 대표하는 자가 협약을 체결하고 공통 관심사항, 협력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합의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

관학협력의 대상

교육감은 대학과 협력하여 다음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운영과 개발
2. 교원 수업 전문성 개발 연구와 진행
3.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연구와 지원
4. 교육실습 등 교원양성과정
5. 그 밖에 교육발전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

제5조

사업계획 수립

교육감은 관학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 시행 전 협력사업자와 협력사업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제6조

사후관리 등

① 교육감은 관학협력 체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과 관계서류 등을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관학협력 체결 후 협력이 부진 또는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협력기관과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협력의 중단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대학과 협의하여 관학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평가 등

교육감은 매년 관학협력 사업에 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관학협력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관학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력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