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학생 교육의 질 향상과 국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학생 교육의 질 향상과 국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글은 우리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 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올바른 한글사용과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에 앞장서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올바른 한글사용”이란 어문규범에 맞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글표현을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공문서 등”이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행정기관, 공공기관(이하“도교육청 소속기관”이라 한다)과 각급 학교가 작성하거나 제작하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문서와 전자문서를 말한다.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은 도교육청 소속기관과 각급 학교의 올바른 한글사용 및 국어 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도교육청 소속기관과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한글사용 촉진 및 국어 문화 발전을 위하여 4년마다 올바른 한글사용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한글 사용 능력 증진방안
3.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및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글 사용에서 생기는 불편 해소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을 세울 때에는 「국어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한글 및 국어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제외한다.
② 공문서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우리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외래어나 외국어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③ 도교육청 소속기관과 각급 학교는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도교육청 소속기관과 각급 학교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교가 등의 명칭을 정할 때는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도교육청 소속기관과 각급 학교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교가, 각종 용어 등을 제6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올바른 한글사용 실태 및 제7조에 따른 정책 등의 명칭의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
① 교육감은 올바른 한글 사용 및 국어 문화 발전 업무 총괄 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올바른 한글 사용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 총괄
2.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3. 실태조사 업무 추진
4.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임무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올바른 한글사용과 국어 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한글사용 촉진과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하여 올바른 한글사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