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곡성군에 거주하는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공익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곡성군에 거주하는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공익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5. “농어민 공익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민 공익수당(이하 “공익수당”이라 한다)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곡성군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곡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③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곡성군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前前) 연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삭제 2021.03.02.>
5.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6.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①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0조에 따른 곡성군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지급방법은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하여 지급하되, 곡성군내에서 사용가능한 유가증권으로 한다.
①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농어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장을 경유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1. 신청인의 신청서와 증명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
2. 읍ㆍ면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 및 제외대상자에게 통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이의 신청자에 대하여 군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그 밖의 농어민 공익수당의 신청 방법 및 지급절차,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익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사망,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 공익수당은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 공익수당 지급을 정지한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2.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3. 교육 및 홍보, 성과 평가
4. 그 밖의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산림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1.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가. 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다.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품위를 떨어뜨리고,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매년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만족도와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