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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6953

충청북도 충주시규칙시행 2020-03-27공포 2020-03-27공포번호 17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충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① 「충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
1. 시설ㆍ공사 표지판 : 1억원
2. 운영표지판 : 5천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표지판의 설치

① 충주시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 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고 10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등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ㆍ재질 및 글씨체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

관리실태 평가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