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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9695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5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 및 사기진작을 통하여 학교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학교운동부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체육대회”란 별표에서 지정한 대회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
2. 직무분석 및 적정인력 지원기준 마련 계획에 관한 사항
3.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4.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2.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학교운동부지도자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비용
2. 유공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포상금

제8조

지원협의회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협의회 기능은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시ㆍ군 등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10조

포상

교육감은 체육대회에 입상한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