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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자치법규 219695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059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 기금의 여유재원 등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 “교육금고”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설치ㆍ운용하는 모든 기금에 적용한다.

제2장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

기금총괄관리관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총괄관리관ㆍ기금운용관ㆍ기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기금총괄관리관: 정책국장
2. 기금운용관: 각 기금 업무 담당 국장 또는 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각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
② 기금총괄관리관은 각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하고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 운용에 대해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기금총괄관리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5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각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총괄관리관과 협의하여 소관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각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제6조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교육감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7조

통합 계정의 조성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비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 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8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의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다음 각 목의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가. 보통교부금(다만,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은 제외한다)
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
다. 자체수입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 연도 보통교부금 중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
4. 그 밖에 교육감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4. 교육감이 재정여건상 교육정책 사업, 학생복지 또는 그 밖의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그 밖에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른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교육감은 통합기금을 교육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10조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ㆍ투자 및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한다.

제11조

회계관계공무원

① 교육감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정책국장
2. 분임통합기금운용관: 예산과장
3.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