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청주시가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를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청주시가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를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자법인은 서오창테크노밸리 조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합리적 배치를 통해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주요업무는 산업단지 개발ㆍ분양과 이에 따른 부대사업을 수행하며 사업내용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하고, 그 출자를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
② 출자액은 회사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시에 두어야 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시가 소유한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회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다.
시장은 회사의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해당 회사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해당 연도 사업보고서와 같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붙여서 청주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4. 제4조의 사업이 완료 되었을 때
② 제1항의 요건에 해당 될 때 1년 이내 해산과 청산을 종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