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8조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미리 광주시의회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 요구안은 처리주관부서(이하 "소관부서" 라 한다)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한다.
③ 동의요구안 제출 절차는 광주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6.9.28.>
②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광주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8.>
③ 조례 제11조에 따른 광주시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는 소관부서의 장이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6.9.28.>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수탁기관과 위ㆍ수탁 사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6.9.28.>
② 소관부서의 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서를 보존하여야 하며, 계약서 사본을 민간위탁사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9.2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21조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8.>
①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22조에 따른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8.>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신청 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ㆍ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 등을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 및 생산하였던 문서 등을 수탁자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민간위탁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