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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6946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0-03-27공포 2020-03-27공포번호 2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우발적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하동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하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군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제4조

보장범위 및 보상한도액

① 보험의 보장범위 및 보상한도액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 한도액을 협의하여 계약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료 납입 방법

보험료는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

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보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을 완료한 때에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조사결과를 알리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발생 당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