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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944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1-12-16공포 2021-12-16공포번호 17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6.>
1. “노동인권”이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등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2. “노동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라 양산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일과 문화적인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쾌적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ㆍ여성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파견노동자 등(이하 “취약계층 노동자”라 한다) 취약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센터의 설치

시장은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양산시 노동인권 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센터는 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
2.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노동자 지원
4. 노동자 노동인권 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근로기준법, 노동관련 법률 상담 및 노동인권활동가 양성 교육
6.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자 및 노동자 교육
7.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8. 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시장이 노동인권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센터의 업무를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단체에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③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별도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ㆍ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선정

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위탁기간의 연장

①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위탁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관련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부적합 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