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광양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광양시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책임관은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광양시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인사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1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장은 반기별로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