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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694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16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삼척시의회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삼척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삼척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삼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 발전과 관련된 입법활동, 정책개발 등에 대한 공동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삼척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 및 위원회 등의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ㆍ현장방문ㆍ비교시찰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4. 11. 15.>
3. “의원정책개발비”란 정책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비에 소요되는 정책개발경비를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대표자와 간사 1명을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 토론회, 세미나, 현장방문 등
2. 입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3. 그 밖에 삼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5조

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으면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단체 의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또는 연구단체 의원 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삼척시의회 의원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제6조

의원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등 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의회 의원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1. 15.>
1. 연구단체의 등록ㆍ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경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1. 15.>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1. 15.>
5. 그 밖에 의장이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11. 15.>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심의결과 통보서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9., 2024. 11. 15.>
②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0.10.9.>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10.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장이 임명ㆍ위촉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0.10.9.> <개정 2020.10.9.>
1. 의원 2명 이내
2.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4명 이내
⑤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0.10.9.>
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0.10.9.>
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0.10.9.>
⑧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23. 12. 15.>
⑨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20.10.9.>

제8조

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위원이 제9조에 따라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24. 11. 15.>
5. 그 밖에 위원의 품의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 11. 15.>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 11. 15.>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④ <삭제 2024. 11. 15.>

제10조

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도액을 정하여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으로 연구활동에 필요한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ㆍ현장방문ㆍ비교시찰 경비 등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활동비의 집행 등

① 연구단체의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결과가 통보된 후 집행하여야 하며, 의원정책개발비의 정책연구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받은 연구과제 외의 연구 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
1.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4. 11. 15.>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4. 11. 15.>
3. 의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제12조

연구계획의 변경

경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변경된 계획에 따라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연구결과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임기종료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4. 11. 15.>
② 연구단체는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용역보고서, 예산사용내역서, 그 밖의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5.>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삼척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

제14조

등록취소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계획서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