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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자치법규 219694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1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5. 26., 2024. 11. 15., 2025.7.11.>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업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청년센터ㆍ청년창업지원센터 등의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25.7.11.>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
3. 시 청년지원협의체 등 민관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용역ㆍ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청년지원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청년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협의체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여성ㆍ청년지원 관련한 부서장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7.11.>
1.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여성ㆍ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협의체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26.>
⑪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⑫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청년네트워크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청년네트워크는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치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지원
나. 시의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나. 취업을 비롯한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다.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라.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
마. 창업지원 및 청년보육사업 등을 위한 청년지원기금 조성
4.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지원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생활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다. 상해ㆍ질병ㆍ후유장애ㆍ실손의료보험 등 가입 및 비용 지원
5.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
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 사업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 컨퍼런스, 세미나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개최
나. 청년시설의 설치, 보수ㆍ보강 및 시설ㆍ환경 개선 지원사업

제10조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12.18.>
④ 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활동하는 18세에서 4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개정 2023. 5. 26., 2024. 11. 15., 2025.7.11.>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정 2025.7.11.>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7.11.>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