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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939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0-03-27공포 2020-03-27공포번호 1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제2항, 「장애인복지법」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이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
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협의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각 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 제공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지도감독

① 제5조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ㆍ기관ㆍ단체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규정에 따른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업무관련 서류제출 등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에 기여한 시설ㆍ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