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이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6937

경기도 이천시규칙시행 2025-08-29공포 2025-08-29공포번호 8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이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이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3조제2항을 심사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시행규칙 제24조의 “지정 갱신”을 포함한다)하기 위해 이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5ㆍ8ㆍ29〉
1. 이천시 소속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관련 공무원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나. 이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다.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삭제〈2025ㆍ8ㆍ29〉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개정 2025ㆍ8ㆍ29〉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각 위원의 심사표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ㆍ8ㆍ29〉
1. 원안 의결
가. 지정: 각 위원의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나. 갱신: 각 위원의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
2. 부결
가. 지정: 각 위원의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미만
나. 갱신: 각 위원의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미만
③ 위원회는 심사 안건이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신설 2025ㆍ8ㆍ29〉
④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ㆍ8ㆍ29〉

제10조

의견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업무연락, 회의록 작성 등의 사무 처리를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련 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