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이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이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이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이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3조제2항을 심사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시행규칙 제24조의 “지정 갱신”을 포함한다)하기 위해 이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5ㆍ8ㆍ29〉
1. 이천시 소속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관련 공무원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나. 이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다.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삭제〈2025ㆍ8ㆍ29〉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개정 2025ㆍ8ㆍ29〉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각 위원의 심사표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ㆍ8ㆍ29〉
1. 원안 의결
가. 지정: 각 위원의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나. 갱신: 각 위원의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
2. 부결
가. 지정: 각 위원의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미만
나. 갱신: 각 위원의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미만
③ 위원회는 심사 안건이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신설 2025ㆍ8ㆍ29〉
④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ㆍ8ㆍ29〉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업무연락, 회의록 작성 등의 사무 처리를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련 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