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를 설치하여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를 설치하여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투광기 설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야간보행자 안전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 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과 관련된 시책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