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 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4.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연석선,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도로의 일부분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 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 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사항
3. 보행환경시설 개선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행 약자 운송 차량의 보호자 탑승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① 모든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 및 협력하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 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 정비
2. 보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자동차 진입 억제 등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6. 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보행자 안전 확보와 보행편의 증진을 위한 보도설치 등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등
7. 불법주ㆍ정차 단속용 CCTV 설치방안
구청장은 보행환경개선에 드는 비용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로 정비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나. 교통소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운영체계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 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 및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학교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 통행방법 개선
4. 보행 약자 운송 차량에는 승ㆍ하차를 안전하게 도울 수 있는 자를 타도록 하여 보행 약자의 승ㆍ하차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보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고 한다) 등은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행자 안전계획 수립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 확보 등) 설치 이행
2. 보도를 점용하여 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 설치 후 공사 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보행환경 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한다.
1. 보도
2. 보행자 전용도로
3. 횡단보도
4. 지하보도
5. 육교
6. 그밖에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① 도로점용허가 관련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및 공사 시행 중 제9조에 따른 보행공간 침범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