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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6934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15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자로 한다. <개정 2021.9.30.>

제4조

지원의 범위

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제반 법률지원으로 한다.

제5조

지원방법 등

①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있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30.]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9.30.>]

제8조

업무의 위탁 및 대행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30.]

제9조

비밀준수 등

① 대덕구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대덕구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30.]

제10조

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대덕구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의 활용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3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