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고, 위기청소년이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통합지원체계 운영 시 위기청소년의 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 및 가족ㆍ보호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학업복귀 및 자립지원(진로탐색, 취업준비 등)
2. 위기청소년의 치유를 위한 전문상담 및 치료
3.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 상담 및 교육
4. 청소년 범죄ㆍ도박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 또는 단체ㆍ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기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