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용역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0. 7. 10.>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 기장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기장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자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중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5. 지급기준일 이전 출생했으나 기준일 이후 출생신고한 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재난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지급대상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② 삭제 <2020. 11. 20.>
③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④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