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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자치법규 2196929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0-11-20공포 2020-11-20공포번호 11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용역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0. 7. 10.>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 기장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기장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자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중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5. 지급기준일 이전 출생했으나 기준일 이후 출생신고한 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급 등

① 군수는 재난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지급대상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② 삭제 <2020. 11. 20.>
③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④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환수조치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