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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6927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11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한 자녀 양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연제구 거주 부모들(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이 육아의 경험과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자녀들이 또래와 어울려 도서와 장난감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녀돌봄 활동을 함께하는 공간을 말한다.<개정 2023.6.28.>
2.“자녀돌봄 품앗이”(이하 “품앗이”라 한다)란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신이 가진 노동력, 물품 등을 교환하는 공동체 정신으로 서로의 육아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각자의 장점과 재능을 살려 학습, 체험, 등ㆍ하교 등을 함께하는 등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자녀양육 정보교류 및 부모 등의 교육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이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장난감, 도서구매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육아에 적합한 공간과 환경, 이동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대여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부모 등 간의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자녀와 부모 등이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과 부모 등이 함께하는 품앗이 그룹 구성ㆍ운영 및 활동지원
5.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
6.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
7.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의 조성 및 목표, 운영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동육아나눔터 인력운용, 예산집행, 모집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6.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위탁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① 구청장은 지역의 틈새돌봄 수요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돌봄 품앗이를 하기 위한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활용하고, 품앗이 활동 전반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② 구청장은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제1항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등의 육아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교육 또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12.24.>

제9조

경비의 지원 등

이 조례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을 받는 공동육아나눔터 수탁자에게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